관세청, 1일부터 전국 세관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단속 강화

원산지표시를 어긴 물품은 일선 세관통관 때부터 국내로 들여오지 못한다.


관세청은 2일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고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걸려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유통 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리콜(Recall)’ 조치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어긴 물품을 철저히 막는다.


‘리콜’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 표시 부적정 △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 중 수입통관 뒤 석 달 이내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 시정ㆍ말소ㆍ폐기ㆍ반송 등을 취해 피해를 막는 소비자보호제도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율을 150% 올리고 두 번 이상 되풀이해 원산지표시를 어겼을 땐 최대 3000만원(오는 10월23일부터는 3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전국 41개 세관의 ‘먹을거리 전담조사팀’(167명)과 ‘원산지 국민감시단’(281명)은 67개 주요 품목을 중점단속 한다.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때 재고품은 물론 팔린 물품까지도 보세구역에 리콜하며 장기적으론 리콜대상기간을 늘릴(수입통관 뒤 3월→6월) 예정이다.


또 따로 들여오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선 한국산 원산지표시를 허용,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다만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대해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일 때만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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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의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을거리 등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 소비자 불안을 없애고 공정거래질서를 잡아 국내산업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올 상반기 중 원산지 표시를 어겨 단속한 물품은 5518건(1538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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