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작년 8월 방문판매업자로 9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애초 생각했던 상품을 잘못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경험해봤을 일이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매자에게 '할부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할부철회권이란, 물품·용역의 구매금액이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위의 사례 처럼, 신용카드 할부로 비싼 물건(20만원 초과)을 잘못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는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가맹점(판매업체)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면 된다.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고, 좀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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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 소비자의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구입할 때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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