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니 프랑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대표는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 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레버리지 투자 제한이나 투명한 자본 요건, 파생상품 청산기준 강화 등의 법적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의원은 2006년 이란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금융기관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란의 은행들은 다른 나라를 통해 거래를 할 수는 있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프랑크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업계 변호사는 “명백히 잘못된 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시장이 모든 글로벌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홍콩과 같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팀 라이언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 회장도 프랑크의 안(案)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미국규제당국이 다른 나라까지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별로 규제가 다른 것은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금융업계를 보호하려는 금융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FRB는 1991년 미국 규제가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은행을 배제시켰었다. 2002년에는 기업의 회계 기준을 투명하게 하도록 한 사반스 악슬리법(the Sarbanes-Oxley corporate accountability law)을 만들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미국을 떠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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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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