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동안 노동부가 지원해주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한 참여 기업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청년인턴쉽 홈페이지(int.onjob.c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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