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의 중요 정보 변경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129개사 147개 정보공개서를 29일자로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5~6월 변경등록 촉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바 있다.


이번 등록취소는 지난해 8워 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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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 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누락행위에 해당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정기 변경등록 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시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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