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또 직접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표시가 위반된 상태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과태료 추가신설 및 벌칙강화를 담은 대외무역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될 경우 해당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법률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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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률로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현재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을 종전의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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