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시범 운영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9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는 저가 하도급 근절 등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체결은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시청권역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1,2공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공동도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직접 시공함에 따라 공사 품질 향상과 공사기간을 단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한해 평균 150억원 미만의 공사가 20여건에 달하는 시 공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