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대.중소기업 공동시공 시범사업 확정
570억짜리 도로공사 종합.전문건설사 컨소시엄 허용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으로 함께 시공을 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방식을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에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도 시공능력이 되면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공동계약의 유형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때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건설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4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토공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여건을 비교.분석,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공사는 7개노선에 대한 도로신설과 확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 등의 건설공사로 구성돼 있고 공사비는 약 570억원이다. 토공은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8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9월중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토공은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시공(분담)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종 추정금액 대비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체 참여범위 등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8월 확정할 예정이다. 토공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제도보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