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재진환자로 의료 접근이 힘든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

또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단, 법령상 열거된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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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은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도 마련했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규정,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가 있고 시·도지사의 인가로 합병토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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