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 현행법 유지로 정책 급전환...8월 또 말바꿀 가능성 남아
올 초부터 예고돼 왔던 비정규직법 관련 진통이 예상보다 깊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찌르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자 27일 노동부는 정책 기조를 급전환 했다.이에 따라 8월 초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을 바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간연장 포기, 왜?
법 개정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해법'임을 강조해온 이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현행법내의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사회보험료 및 법인세 감면 연장ㆍ정규직 전환 모범사례집 발간ㆍ현행법 홍보 및 실직자 지원 강화 등 현행 2년 조항을 인정하는 틀 내에서의 대책을 내놓다. 이 장관은 특히 "법이 발효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부가 정책기조를 바꾼 것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과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정기국회 초반 국정감사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법 개정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다간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로서 현실여건을 감안하자는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현행법 취지를 살려 최대한 해고자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또 '말바꾸기' 가능성 여전
노동부가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시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장관이 늦게나마 '해고촉진'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홍보 강화 등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해고금지 조항의 명문화 및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생할 비극과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고집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노동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8월 초 나오게 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기존 입장으로 돌변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비정규직 동향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1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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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기존 정부의 예상치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경우 사용기간 연장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법 개정안을 공식 철회한 것은 아니다"는 게 노동부의 현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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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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