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로 20억원을 잃은 여성 사업가가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사기도박의 피해자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년여 동안 20~30차례 상습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03년 9월 골프를 막 시작할 당시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B(60)씨를 알게 됐다. 70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갖춘 B씨는 A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고 연습장과 골프장을 함께 다니는 등 둘은 사이가 가까워졌다.
이후 B씨는 2004년 5월 A씨에게 지인이라며 C(64)씨를 소개해줬고, "잃으면 C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 주겠다"며 내기골프는 부추겼다. A씨는 2006년 8월까지 C씨와 20~30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해 20억원을 잃게 됐다.
A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씨가 C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 C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A씨도 상습도박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다 C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해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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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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