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병원이 "6명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1억3700만원을 환불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택진료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당히 환불됐다"고 27일 밝혔다.
A병원은 "난치병은 표준치료법이 없어 보험 혜택 유무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진료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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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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