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는 저축은행 마니아다. 본인의 여윳돈이 5000만원 이하라며 항상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상대적 고금리 제공 금융사인 저축은행에 든다.
김씨는 논리는 명확하다.
금융사가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니 이왕이면 '고금리' 상품에 넣어 놓겠다는 것이다.
일면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
우선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맞다. 그러나 여기에는 5000만원은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정의 이자'다. 가입당시 해당 상품의 약정이자가 아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기관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낮은 이자' 다.
시중은행의 상품보다 더 적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000만원의 한도는 어떻게 적용받을까?
만약 A저축은행에 예금 2000만원, A저축은행 계열 B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있다면 별개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2000만원과 5000만원이 모두 보호된다.
그렇다면 각각 3000만원씩의 C저축은행과 D저축은행이 합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의 예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1년 이 후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돼 1인당 통합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A저축은행에 1억원의 예금과 대출 4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예금에서 대출을 뺀 6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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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금융사가 망한 후 바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의 자산 중 정리할 것이 있고 또 예금자 별로 예금과 대출현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치시켜 놓은 돈을 되돌려 받기 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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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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