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2곳 등 전국 38곳 무더기 제재
광주ㆍ전라지역 상조업체수가 최근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4개였던 광주ㆍ전라지역 상조업체가 이후 18개 늘어나면서 총 22개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국 비율도 4.3%에서 9.8%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광주ㆍ전남지역에는 총 자산이 2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비자에게 행사보증대행이나 금액유한보증을 해주는 보증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도 전혀 없었다.
이처럼 영세 규모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금호상조와 ㈜제이케이상조 등 광주지역 2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곳외에 다단계영업 등을 해온 전국 36개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과태료, 경고 등 제재를 내렸다.
상조업체와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www.kca.go.kr, 02-3460-3000)나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 02-774-4154/4155)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상조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도 늘었다"며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 진입,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이 소비자 피해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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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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