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을 빼돌려 복권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객이 맡긴 돈 87억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서울 광진구 김모(45)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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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연 12% 수익률의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고객 9명에게 87억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을 이용 고객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5억원을 이자로 지급했으며, 나며지 52억 중 40억원 복권구매에 12억은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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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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