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법과 관련,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언론악법 날치기를 보란 듯이 강행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청와대의 하수인인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뒤에 숨어 날치기를 진두지휘한 김형오 의장의 비굴함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김형오 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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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법 투표와 관련,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였다"면서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표결을 했다는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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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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