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알보 고용 피라미드식 불법모집
금감원·여신협 한달새 34명 검거 '기승'


"씨티카드 하나 만드세요. 법인은 1만5000원, 개인은 5000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물론 사은품도 드려야죠."

씨티은행의 영업사원이라는 김모씨(31)는 씨티카드를 만들면 자신의 성과급(법인카드 3만원, 개인카드 1만원)의 절반을 주겠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김모씨의 경우 미등록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할 뿐 카드모집인은 따로 있었던 것. 현재 이들은 점조직 형태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아리바이트생을 고용, 피라미드식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에는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주면서 자신들은 카드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카드모집인들의 행태를 조기에 근절하고자 최근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동점검반을 가동중이다.


제재기준에 따르면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할 경우 1년간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연회비 대납, 허위과장 광고, 경품제공 1회 적발 등은 3개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6개월 동안 등록이 금지된다.


백승범 여신협회 홍보팀장은 "최근 잠잠했던 카드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금감원과 합동으로 기동점검반을 가동, 불법 모집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및 공휴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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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팀장은 이어 "기동점검반을 가동한 한달여 만에 34명의 미등록 모집인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도 "현금을 비롯해 각종 사은품과 상품권 등을 미끼로 영업을 일삼는 카드모집인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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