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상태 수면제 복용 사망, 보험금 줘야"
만취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숨진 것도 외부 요인에 따른 우발적 상해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각각 보험료 1억원ㆍ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황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고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질래" 외국인들 몰려오더니...
AD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34%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뒤 급성 주정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에 A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 하라고 요구했고, 보험사가 "외래요인에 따른 상해사고가 아니다"라며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