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분만 2.98% 인상...사실상 동결

현대제철 임금협상이 두 달만에 타결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2.98%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는 기본급 인상 없는 호봉승급분에 해당돼 사실상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합의안 타결 조인식은 20일 오전 인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 300% ▲노사화합격려금 150만원 ▲생산격려금 100만원 ▲체력단련비 인상(30만원 → 50만원) ▲특별휴가 1일에 합의했고 노조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투표를 거쳐 57.16%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선 5월 27일부터 양측은 임금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지난 8일 1차 부결된 바 있다. 이어 노조 측은 9일부터 철야농성, 15일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는 등 양측은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에는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밤 12시까지 재교섭을 진행,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과정에서는 연말에 지급되는 생산격려금을 타결시 즉시 지급받는 등의 내용이 수정됐다.

AD

현대제철 관계자는 "요즘같이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기본급 조정 없이 무파업으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협상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무교섭으로 임금을 동결했으나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잠정합의한 임금협상안을 부결처리 하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