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국무총리실 소접견실에서 김영학 차관과 보그단 다닐리신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이 '무역구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서 열린 양국 무역공동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측이 먼저 협력을 제안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 무역구제조치 시행상 이슈에 대한 토론 ▲조사 수행방식, 무역구제 규범적용에 관한 의견 및 정보교환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관행, 규범의 개발 및 실제화 협력 ▲ 연 1회 합동실무그룹 회의 개최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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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이 양국 조사기관간 협력채널 확보와 우크라이나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우크라이나는 14개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3건의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 중 1개 품목(파일편물)에 대해서는 최종긍정판정(관세율 27.99%)을 받았다. 긴급수입제한인 세이프가드는 국산 6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 볼베어링, 니트직물, 면직물, 방전램프, 강관제품 등 5개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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