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시판 중인 여름철 전기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전기모기채, 선풍기,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누전차단기 등 5개 품목 5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니스채 형태의 전기모기채는 구조적 특성상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개방돼 있고 전원이 꺼진 후에도 13초간 전류가 흘러 어린이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살 남아와 5살 여아가 각각 전기모기채로 인한 감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고 됐으며 태국에서는 3살 남아가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전기모기채를 가지고 놀다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이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전기제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기표원은 전기모기채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모기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사무실이나 일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탠드 선풍기 1개 제품이 약간의 기울임(10°)에도 쉽게 넘어져 이로 인한 2차적인 안전사고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개선 조치토록 했다. 전기소독기와 전격살충기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노출된 구조로 인해 감전의 위험이 있어 판매를 중지했다.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시험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판매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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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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