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이안섭 원진우드 사장(왼쪽)이 공장폐쇄 위기를 넘긴 뒤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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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에 소송까지 걸었지만 기각당해 폐업 위기에 처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원진우드'는 공장폐쇄 위기를 맞자 국민권익위의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을 접수해 경기도의 협조로 공장 가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 회사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3억원에 달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위기를 맞은 것은 2007년 50억원을 투자, 기존 시화공단 공장을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하면서부터다.
당초 반월공단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무사히 공장을 지었다.
공장완공 후 자사의 환경관련 설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 제한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장의 핵심시설인 인쇄시설이 '악취 배출업체는 동일단지 내에 한해 이전 허용한다'는 시 규정에 묶였기 때문.
20여명의 근로자들과 30여 협력업체가 실직과 생사의 위기로 내몰렸고,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했다. 원진우드와 안산시는 감정까지 깊이 상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올 1월 원진우드의 민원을 받자, 경기도 기업SOS지원단과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어 2월에는 '기업SOS 원스톱처리회의'를 열어 반월공단에서 적법하게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안산시 역시 공장시설의 설치신고를 지원하고 나섰다.
다른 사안과 관련돼 지침개정이 지연되자 지난 6월16일 이들 기관은 '선처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어 19일에는 원진우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안산시는 곧바로 폐쇄명령을 취소하고 시설설치신고를 받아들였다.
이석범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규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갈창무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과장은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중소기업을 살려낸 만큼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장폐쇄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난 원진우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안섭 원진우드 대표는 "경기도 기업SOS지원단과 국민권익위, 안산시 등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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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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