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해외여행 도중 부상을 입은 A씨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손해액 5억1000여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여행업자는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입은 사고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여행사는 여행 약관에 따라 A씨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 2월 O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A씨 가족은 뉴질랜드 중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O사가 지정한 운전자 B씨가 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B씨 과실로 차가 전복 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뇌진탕 및 경추부 척수가 손상 되는 부상을, A씨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경추부 염좌ㆍ상완골 절단 등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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