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정보가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 미달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개월 업무정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산 신규수임, 기존 수임업무등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아시아신용정보는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된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