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정보 1개월 업무정지
이광호
기자
입력
2009.07.01 09:43
수정
2018.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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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용정보가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 미달로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개월 업무정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산 신규수임, 기존 수임업무등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아시아신용정보는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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