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의 한도액을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정부가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경협보험제도는 보험가입 한도액 증액 외에도 50억원 초과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보험료율 적용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바탕에서 기업의 투자위험 경감 및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협보험에는 129개의 개성공단업체와 3개의 금강산·개성인근 업체가 4462억원과 80억원씩을 가입한 상태다.

통일부는 "정부는 경협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교역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하고, 현재 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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