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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열-팬텀 법정다툼 지상렬'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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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지상열씨가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지씨가 팬텀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팬텀은 정산금 및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임원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씨와 팬텀 사이에 지난 2007년 2월 체결된 전속 계약은 2008년 12월24일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팬텀은 지씨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코디 급여 등 4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3월 초 소송을 내며 "팬텀은 스케줄 관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전속계약금 3억원을 제때 주지 않았으며 코디 월급도 체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대표와 간부들이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팬텀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지가 실추돼 연예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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