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 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씨 등은 검찰 측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씨 등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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