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들과 이들의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모두 2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 등이 휘말렸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군사정부 시절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할 목적으로 수사 당국이 모두 25명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 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이다.
앞서 2007년에는 이 사건으로 사형 당한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소송을 내 245억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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