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들의 공직선거 출마와 휴직관련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대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학기 중인 4월에 '육아휴직' 명목으로 휴직계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의를 다른 강사에게 맡기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서울대는 김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학내 안팎에서는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수들의 외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서울대 학생들, 일부 교수들은 교수가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대는 결국 학기전에 휴직계를 내기만 하면 선거출마를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공무원법상 보장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 ·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불만을 품은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차선책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해 교수들이 강의를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번 규정으로 더 많은 교수가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져 '폴리페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계진출 시도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규정안이 오히려 정계 진출의 문을 넓게 만들었다는 것.


서울대 학생과 일부 교수들은 "연구보다는 정치활동에 관심을 쏟는 교수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대의 이번 규정은 사실상 폴리페서 허용으로 타 대학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폴리페서는 교수와 정치인 양다리를 걸쳐놓음으로써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또 공직을 맡는 자로서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인 모습을 학생들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적 폐해는 수업 몇 시간 휴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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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선거기간동안 사직이 아닌 휴직을 통해 휴강과 대체강의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의 계약파기이며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수 스스로의 윤리와 양심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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