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뉴타운사업 추진시 기존 건축물 철거현장에 감리자를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본 공사와 분리 발주돼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환경관리가 본 공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감리자 선정 규정 미비로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환경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안전조치 없이 해체·제거시 환경피해 및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본 공사와 철거공사의 통합발주시 자치구청장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리발주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흑석, 흑석6, 아현3, 가재울4, 전농7 등 5개구역은 철거현장 감리자가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석면관리 매뉴얼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순서 등을 공사관계자에게 교육·보급해 석면철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리자 미지정 재개발현장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석면관리대책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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