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의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금의 경우 대출대상은 중앙회의 정회원 및 협동조합기능활성화 자금조성에 기여한 지방조합이다. 대상사업은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서 ▲시설,토지 및 건물의 구입 및 임대차 등 시설자금을 소요하는 공동사업 ▲ 조합원에 대한 대부(어음할인 포함) 등과 기타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사업규모별로 1억원에서 3억원이내이며 2억원 이내는 2년 거치후 상환, 3억원은 3년 거치후 상환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3%이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다.

운영자금은 직전연도 수입결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의 정회원 조합으로 1개 조합당 3000만원 이내 연 2%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문의 02-2124-3104)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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