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일괄지정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실시한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올해부터 이같이 바꾸고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9일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상반기 원천세는 7월10일까지, 하반기 원천세는 다음해 1월1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5월말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가운데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가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들로부터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는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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