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법' 올 12월부터 시행

올해말부터 한국에도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공포절차를 거쳐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 및 리조트를 결합한 해양레저시설(마리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리조트 시설을 결합한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새로 제정된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절차, 관리ㆍ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 지원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마리나항만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또 마리나선박의 건조와 상품개발 등 마리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안을 통해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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