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6일 논문작성을 위해 학생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해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S대학 의상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적인 목적이 아닌 조사와 연구가 목적이었고 신체계측이 의상 관련 학과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탈의실 안에서 원고와 해당 학생들만 있는 상태로 2~3분 사이 이뤄진 점도 감안됐다.
박 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연구실 탈의실에서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상의를 벗어 가슴 부위의 크기를 재도록 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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