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동행했던 경호관의 거짓진술 파문과 관련, "경찰의 최종수사 발표 후 엄정한 자체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찰수사와 별개로 경호규정에 따른 임무수행 적합성 등을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번 사건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호처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면 또다른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자체조사는 일체 실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경호 임무는 전직 대통령 사생활 보호 등 특수성을 감안, 현장 지휘권은 경호규정(29조) 봉하마을 전담 경호부장에게 위임해 독립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건의가 있을 시 인원, 예산,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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