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시행된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제도 정착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SW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SW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현행 21%인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까지 3배이상 높이고, 해당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발주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발주 제안요청서 작성시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우수 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공무원과 SW업체 관계자 등 연간 2800명에게 분리발주 교육을 실시하며, 분리발주 적용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각 기관의 분리발주 실적을 정부의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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