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사고 방지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공포
제2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구역 밖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청취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상관제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7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만구역 밖에서도 해상교통관제 청취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관제통신을 청취하도록 해 관제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관제통신의 청취의무 부재로 안전정보의 적시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항만개발.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에 대한 선박 이용자의 시장압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공표제도를 신설, 대형 해양사고의 근원적 예방에 중점을 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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