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한 근로자라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환급받을 기회가 생겼다.
국세청이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가운데 미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본인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보자.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올해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자다.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공제대상이 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 제외자인 임원의 범위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이며,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실제 퇴직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금임원이 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 미지급조건으로 그 때까지 발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지난해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후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올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
▲올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올해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다시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한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중간정산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9년도 세액공제대상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2010년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올해 퇴직해 발생한 퇴직소득만 세액공제대상이므로 2010에 발생한 퇴직금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 세액공제대상인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퇴직금이 있어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산한 퇴직소득의 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을 안분해 계산한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이다.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총산출세액 × (공제대상 퇴직소득산출세액 / 각 퇴직소득산출세액의 합계)
-이같은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금액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복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근속연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먼저 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명예퇴직수당)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방법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의 각 산출세액 30%가 세액공제금액이며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다만, 법정퇴직소득분은 법정퇴직소득 해당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법정외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총 근속연수에서 법정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법정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금액(30% 해당액)이 법정근속연수별 24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은 법정외 퇴직소득 산출세액 한도금액에 합산해 한도액을 계산한다.
법정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24만원
법정외퇴직소득 한도액 : (법정외퇴직 근속연수 - 법정퇴직 근속연수) × 24만원 + 법정퇴직소득한도미달액
-근로퇴직자가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절차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을 기재해 환급신청한다.
퇴직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지급하게 된다.
-2009년도에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올해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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