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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불성실신고 5만4000명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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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병원, 전문직사업자 등 5만4000 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 우선선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성실신고자와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작년보다 165만 명(38.3%)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 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하면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만4천 명에 대해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과 대사업자 5000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안내했고 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분석토록 했다.

또 자료상 거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등 특정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3000 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한 사업자로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반업종은 10%, 서비스업종은 5% 이상 늘릴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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