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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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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단위로 사업주가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해 월 30만~60만원(장애의 중·경증과 초과 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을 곱한 금액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종전엔 1~6월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7월부터, 7~12월분은 다음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론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또 4~6월분 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심재달 공단 고용지원국장은 “이번 장려금 고시 개정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180억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금년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orktogether.go.kr)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가까운 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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