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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2분 미만 광고에도 재무상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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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자들은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회사 재무상태와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고자동차 광고시에도 소비자가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시행된다.

공정위는 상조업,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 등 3개 업종을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종 사업자는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의 경우에도 명시함으로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

학원운영업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광고시 소비자가 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금액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상품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항이용료, 운송요금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행 경비 전체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안내원 봉사료 등 선택경비 유무만 따로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간접투자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개정'을 공고했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 성분 중 타르색소, 과일산 등 일부 성분만을 표시했지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제품에만 실시해 오던 KS인증제가 서비스분야에도 추가 도입하고 학원 광고시 강사 인적사항 및 수강료를 학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광공서도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해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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