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9일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책정의 기준이다. 이는 내년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척도가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에 달렸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여세 등이다.

이에 공시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나왔거나 낮게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한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전 현장조사(가격형성요인 및 가격조사 등 )→검증(조사자/지점내/지점간전국)→가격균형심의(시군구/시도/전국)→잠정가격 산정→중부위 심의 → ⑦가격결정·공시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당해년도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올해 공시지가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서 볼 수 있게 했으며 우편으로 개별통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했거나 현재 공시된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시일(이달 30일)부터 30일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열람 사이트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및 한국감정원 각 부점에 제출(우편, fax,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돼 공시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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