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세금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4~10명을 풀(Pool)제로 구성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은 '세무도우미'로 정하고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 대한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및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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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만들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인데 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로 볼 수 있다.
지원단 도움을 원할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577-0070) 또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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