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개설
부적합 철강재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 위·변조 등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불법 철강재 유통을 막기 위한 ‘철강재 유통신고센터’를 27일 개설했다.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에서 문을 연 센터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 시험·검사 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 내에 배너창을 마련해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받는다.
철강협회는 접수한 사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통해 KS인증을 받지 못한 철강재나 KS기준에 미달하는 철강재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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