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3일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하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안모씨와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씨는 2008년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모씨 모녀를 납치해 강제로 현금 1억원을 인출시켜 이를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안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연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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