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새로 수립해 5월 시행…성접대 받아도 해임·파면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퇴출된다.
직무와 관련해 성접대를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되고, 금품을 받을 경우 직급이 강등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무원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징계기준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공무원들의 금품관련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또 직무와 관련돼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성매수와 관련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또한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진행됐던 기존 중징계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4단계로 세분화돼 위법·부당사실에 대한 구체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특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징계 기준 강화가 그동안 제기됐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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