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용, 중국·베트남 등과의 무역거래대금 불법거래

4300억 원 대 환치기 일당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차명계좌을 이용해 4344억 원 상당의 불법외환을 거래한 혐의로 환치기사범 9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입 대금을 보내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해외송금서비스(일명 환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환치기 조직의 경우 연변에 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이 공모해 100여 차명계좌를 통해 205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거나 받았다.

베트남 환치기조직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과 짜고 1919억 원 상당을 환치기한 혐의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사건 조사과정에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조선족과 베트남 국적의 환치기사범(375억 원 상당)도 붙잡았다.

관세청은 국제결혼 및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외 친·인척으로 이뤄진 가족단위의 불법외환거래조직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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