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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본시장법 시행 두달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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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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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 시행 초기에는 일선 영업현장을 중심으로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착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혼란은 투자성향 파악 등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핵심축은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에 있다. 규제완화가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자보호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밑거름을 다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들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설명의무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존립기반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성장동인이 투자자들의 신뢰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신뢰없이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투자자보호 장치를 더 이상 규제로 보지 않는 영업철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본다.

왜냐 하면 투자자 보호는 금융투자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이며, 동 의무의 이행이 금융투자회사 자신의 생존과 성장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그간 논란이 되었던 KIKO나 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은 물론 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로 수요기반 확충 등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투자자들도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성향 파악 등을 단순한 통과 절차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투자 적합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투자상품의 리스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특정상품이나 특정지역에 쏠림 투자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새로 도입된 투자자보호 장치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동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의 효과를 가져 오리라 믿는다.

투자자들이 묻지마식 투자가 아닌 합리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면 우리의 투자문화와 투자행태는 더 한층 성숙해 질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초기의 불편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하지 않는가?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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