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12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4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노씨를 익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 지난 11일 밤늦게 귀국했으며 12일 오전 9시10분께 대검 청사에 출석해 1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조사가 끝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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